격리 가족, 환자 임종 가능...화장시 장례비용 지원 검토

입력 2015-06-19 16:36

메르스 환자의 임종 때 가족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자택 격리 중인 가족들도 메르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임종에 참관하거나 화장시설까지 고인을 모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병동 특성상 많은 가족이 참관하기는 어려워 병원 측과 인원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 가족들은 격리된 지역보건소에 연락해 보호장구를 지급받아 착용한 후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장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는 보호복, N95마스크, 장갑, 고글 등이다.

정부는 또 시신 밀봉·운구·화장 등 감염예방 절차를 따른 장례일 경우 장례식장 임차료, 봉안당 또는 자연장 안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장은 감염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례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8일(82번 환자)과 3일(36번 환자) 잇따라 숨진 80대 부부 환자의 유족들은 화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는 화장했지만 어머니는 매장하겠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화장해 납골당에 봉안토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염 우려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93곳을 추가해 23일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국민안심병원은 모두 251곳으로 늘었다. 251곳 명단은 메르스포털(www.mers.go.kr)과 대한병원협회 사이트(www.kha.or.kr)에 공개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