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포함된 폐수까지 무단 방류하다니… 서울시, 불법업체 대거 적발

입력 2015-06-19 16:20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3746t을 불법으로 하천에 배출한 서울시내 제조공장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와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 등 의류 부자재 제조업소는 처음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방류했다.

시는 극심한 가뭄속에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하천 오염이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된다고 판단, 4월부터 이달까지 주거지역 부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 수사했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청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최고 765배, 크롬(Cr)이 10배, 납(Pb)이 4098배, 구리(Cu)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를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7∼57배 높았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3곳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지만 무단으로 도금시설을 설치해 작업하거나, 폐수를 정화 없이 하수구로 방류했다. 다른 3곳은 폐수를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게 비밀 배관을 설치했다. 아예 폐수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곳도 13곳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 폐수를 섞어 처리하거나, 폐수 적정 처리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곳도 있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