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에 자동차세 납부연장

입력 2015-06-19 16:20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문을, 그 외의 국적자는 영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메르스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 대표 20여명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메르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 소재 소기업에 한 업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보증 및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