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 임대해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모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 전체를 건설업체로부터 임대하고 88개 객실로 변경,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식과 숙박 관련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운영하며 총 8억6000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며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인 여행객을 주 고객으로 유치해, 1인당 4만∼5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악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을 호텔식으로 개조해 중국인 대상 숙박영업 적발
입력 2015-06-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