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곧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테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것(개정안)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력히 부각하는 가운데 김 대표가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개정안을 재의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경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에 대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장 인사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무성 “국회법, 정부 입장 취하면 맞출수밖에 없다”
입력 2015-06-1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