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고급택시’가 운영된다. 기존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 미터기,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배기량 기준 완화, 요금 자율 결정, 택시표시등 장착 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BMW·벤츠 등 고급 승용차로 강남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000㏄ 이상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아슬란·K7의 배기량이 2999㏄이고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3000㏄ 미만이어서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다. 게다가 택시요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받아야 해 고급택시 사업자가 없었던 것이다.
우선 배기량 기준이 2800㏄ 이상으로 완화된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은 사업자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어 모범택시와 달리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배회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고급 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부산 등에서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 문의전화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8월부터 ‘고급택시’ 운행… 표시등 없고 요금은 자율
입력 2015-06-1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