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콜택시앱 추가요금 내지 마세요” 법제처 “추가요금은 부당 운임”

입력 2015-06-19 00:02

법제처는 18일 스마트폰 콜택시 앱을 이용해 추가로 택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 운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금요일 밤 11시30분 서울시 강남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예약했다.

A씨는 강남역이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이란 점을 감안해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요금으로 5천원을 설정했다.

택시 운전기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A씨가 설정한 추가 요금과 목적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택시에 태웠다.

그렇지만 A씨는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가요금을 받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택시 요금은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모바일 콜택시 앱에서 승객이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초 신고한 택시 요금 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로 부당 운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만약 택시운수 종사자가 승객이 설정한 추가금을 사전에 확인한 뒤 승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을 통해 추가요금을 받는다면 택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도 택시 이용자가 특정 앱의 사용 여부나 추가금의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승차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