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경협 큰일났네?” 野 혁신위 “막말로 징계 받으면 공천배제”

입력 2015-06-18 18:53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막말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3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당 기강 확립과 기득권 타파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고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혁신위에 요청한 사안으로, 막말로 인한 징계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주거나 당직인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그런 행동(막말)들에 대해 일정한 징계조치를 취하면 그 징계내용을 공천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모든 사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되겠죠"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갈 사퇴'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비노 세작' 발언 파문으로 도마위에 오른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이 내년 4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특정 개인에 대한 조치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이 같은 방안이 소급 적용될 경우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발언을 대상으로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일정한 시점이 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천배제가 적용되는 '일정 수준'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추후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적절성 논란이 예상되고 이번 방안의 구속력 여부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내 기득권 타파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됐으며, 오는 23일 상세 내용을 발표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