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도장을 위조해 사법시험 합격증을 만든 뒤 변호사를 사칭해 수천 만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1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당시 법무부 장관 이름이 박힌 도장을 인근 도장집에서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회사 대표와 만나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총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사법시험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 사기범 결국 징역
입력 2015-06-1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