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이 인터넷에서 ‘살 빼는 약’을 샀다가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는 마약류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인천의 여고생 김모(17)양 등 4명이 지난 2월 20일 일명 ‘살 빼는 약’ 펜타젠을 각자 인터넷에서 구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펜타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판매자를 붙잡은 뒤 확보한 고객 명단에서 김양 등 여고생들의 구매 사실을 확인했다. 여고생들은 “살 빼려고 샀을 뿐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판매자들은 여러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들은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수면제나 다이어트제는 마약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된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인터넷에서 이런 약을 구입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약품은 무허가 판매자만 처벌하지만, 마약류는 구매자도 함께 처벌된다.
경찰은 4~5월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자 47명과 구매자 305명 등 352명을 검거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붙잡힌 인터넷 마약사범은 5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4%(316명) 늘었다.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는 수면제(졸피뎀·26.4%), 필로폰(19.8%), 살 빼는 약(펜타젠·16.7%),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7.9%) 등이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여고생들 살 빼려다 ‘마약사범’ 되다
입력 2015-06-1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