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무제한 데이터 느리게 제공했다가 철퇴

입력 2015-06-18 16:48
미국 제2의 이동통신사 AT&T가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가입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변칙적으로 늦췄다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사상 최대인 1억 달러(약 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많이 보급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CC는 17일(현지시간) AT&T가 2011년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수백만명에 대해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인터넷 속도를 조절, 정상보다 훨씬 느리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AT&T는 가입자들에게 초당 5~12밶의 속도를 보장하겠다면서 4G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책정한 데이터 사용량을 넘어서면 일반 전화선을 꽂아 인터넷을 쓰는 것 같은 512밵의 매우 느린 속도로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톰 휠러 FCC위원장은 “AT&T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입자들에게 자사의 이러한 인터넷 감속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지불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