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의 의결권’ 부여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논란

입력 2015-06-18 14:53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부동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동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의 의결권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과정에서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사실상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부동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도의회 동의 권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법제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도의회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부동의 뿐만 아니라 동의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심의위의 취지 및 역할 등을 고려해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심의위의 부동의 의결권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 권한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