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영업점포 없이 온라인상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비대면방식으로도 금융거래 관련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장벽으로 꼽힌 ‘은산분리’ 규제요건도 낮춘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해 ICT기업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ICT기업과 금융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정한 은산분리 규제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끌어올렸다. 금융위는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몇 가지 제어장치를 뒀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4%룰을 적용받는다. 중소 ICT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고,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했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도 금지했다.
최소자본금 설립 요건은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250억원)의 중간쯤인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대부분 초기 3년간 대규모 적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일반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예·적금,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의 겸영업무, 채무보증 등의 부수업무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대면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대출이나 방카슈랑스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일단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모두 허용하되 은행을 인가할 때 별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 인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1~2개 은행을 시범 인가한 후 2단계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은행법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은행 인가는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4%에서 50%로 대폭 완화
입력 2015-06-1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