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일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B씨(3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수개월 동안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계약금 갈등 중고차 업자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5-06-1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