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5년간 대한항공 임원 못한다?” 항공보안법 위반자, 5년간 항공사임원 금지 추진

입력 2015-06-18 13:34

항공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운송면허발급을 금지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항공사 임원’의 법 준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원직 제한기간도 2년으로 다른 법보다 규정이 완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을 추가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항공운송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자들이 즉시 임원으로 재임용되지 않고 일정기간 자숙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