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80명, 해외시찰 명목 가족 80명까지 유럽 관광”

입력 2015-06-18 09:05

인천시가 해외시찰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유럽 관광을 시켜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2013년 3∼4월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80명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80명에 대해 7박9일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여행경비 6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강화군 인사 담당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 직원은 임용일자 기준 연공서열이 42위인데 18위로 서류를 조작해 평균승진 소요기관(6급→5급) 17년6개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9년8개월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강화군 직원 3명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2012년 한 민원인은 다가구 주택을 만들겠다며 강화군청에 4천900㎡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인접지역 개발 면적까지 합하면 개발 면적이 3만4천여㎡에 달해, 3만㎡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 직원은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인천시 강화군수에게 통보했다.

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1단계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 수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분리시설 설치비 36억3천만원을 낭비했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