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17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다”며 “당연히 (상정)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작성하게 돼 있지만 협의가 안돼도 야당이 하자고 하면 적당한 (본회의) 날을 잡아 줄 수는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야가 모두 (재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하자고 하면 의장으로서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상정을 일종의 의무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어제(16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강경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일반 법률안보다 까다롭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원내 298석 중 160석을 갖고 있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하면 거절 못해…청와대 입장 강경한 듯”
입력 2015-06-17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