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MBC PD가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모 PD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PD는 2013년 4월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그맨 배칠수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 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그해 3월 자진 사퇴한 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2심은 모두 안 PD가 김 전 사장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사의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대법, 김재철 前 MBC 사장 풍자 PD 징계무효 확정
입력 2015-06-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