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장에게 밝힌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이병기 실장(대통령비서실장)한테 '거부권 행사를 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요지로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 실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며 "그 이의서를 보고 헌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3조 4항은 '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헌법에) '재의에 붙이고('부치고'의 잘못)'라고 돼 있다. 국회는 재의를 부쳐야 된다"고 말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의장을 할 동안 헌법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병기 실장,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 鄭의장,靑 거부권 행사 예상
입력 2015-06-1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