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요구가) 안 오겠지 싶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냥 재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써와야 한다. (그게) 이의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요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것을 소개하며 "완강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건 어제 상황이고 보름 동안 법적인 검토를 할 것 아닌가"라며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말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로 기울었던 청와대 입장이 법적 검토 과정에서 달라지겠냐는 물음에 "내 희망사항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 국회법 이의서 쓰기 어려울 것” 鄭의장 “靑, 완강하다고 느꼈다”
입력 2015-06-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