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1년간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들 가운데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등이 우수한 33개 업체를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때 가산점 부여 등 26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2009년 전국 처음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 최근까지 307곳에 385억원 상당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경기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33곳 선정
입력 2015-06-1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