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행기에서 난동을 벌인 미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1)이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기내 난동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힐튼에게 벌금 5000달러(약 560만원)와 사회봉사 750시간, 정신·약물남용 치료를 명령했다.
힐튼 호텔 창업주의 증손자인 그는 지난해 7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항공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 자수하고, 3월 법원에서 승무원을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다른 승객을 ‘촌놈들’이라고 부르고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비행기 화장실을 드나들며 대마초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 벌금·사회봉사 명령
입력 2015-06-1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