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남편이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은 박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아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18개월 아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女, 징역 3년
입력 2015-06-17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