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아파트 면적 잘못 알려줘 비싸게 거래…법원 “중개인·당사자 절반씩 책임”

입력 2015-06-17 14:43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중개업자와 매수인 모두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부동산에서 잘못된 면적 정보를 알려줘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샀다”며 A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B씨의 소개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B씨가 공급면적 125.61㎡(38평형)인 집을 152.06㎡(46평형)라고 알려줘 88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A씨 부부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