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것은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한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9개월이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은 대부분 사실 인정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지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은 많지 않다”며 “이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
입력 2015-06-1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