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 비아냥’은 사태해결에 도움 안 돼”

입력 2015-06-17 11:42
정병국 의원(가운데). 국민일보DB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대해 “이 문제를 갖고 일각의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낸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된 법임에도 일각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드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글자 하나에 그쳤을 뿐이니 어쩌느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 법이 문제가 있다면 헌법쟁의 소송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개선하려면 여야 및 당청 간 협의가 중요한데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정치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