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에 근로개선 기금 내면 세액 공제 등 지원 받는다

입력 2015-06-17 14:12
정부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한 원청 업체에 대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등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실패했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추진방안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노사의 핵심 현안이 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을 샀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추진하되 구체적 시일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 우려와 함께 장년 근로자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민간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청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우대 정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청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키로 했다. 또 하청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기간제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맞춘 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 추진 방안에 이어 오는 8~9월 중 2단계 추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단계 방안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능력 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