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시설안전공단,중부발전의 기관장 해임건의조치

입력 2015-06-17 14:14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장에게 해임건의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 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은 전년 85%에서 87%로 약간 늘었다.

그러나 낙제점(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도 E등급을 받았지만 이들 기관의 기관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