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운송원가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할 경우 시의회 의견을 듣기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와 적정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 대중교통요금 조정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안 발의
입력 2015-06-1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