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국가보안법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검찰은 변협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변호사가 수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보냈으며 상황이 정리된 뒤엔 변호사가 수사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의 한 검사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을 시켜 변호인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당시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검사가 거부했고,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관들이 변호사를 강제로 끌고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원했던 피의자도 변호인이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변협은 말했다.
변협은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요구를 담은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검사가 위법적인 수갑 사용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건은 변호인이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피의자인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A씨가 수갑을 찬 채 변호사와 함께 영상녹화실에 들어갔으며 검사가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먼저 수갑부터 풀어 달라”며 약 15분간 자리에 앉지 않았고, 수사방해를 그만 하라는 요구도 3차례나 거부해 결국 강제 퇴실시켰다는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당시 변호인의 행동은 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고 제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 해당해 수사 방해라 판단했다”며 “변호인 퇴거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사가 변호사 끌어내” 국보법 피의자 수사 놓고 변협-검찰 충돌
입력 2015-06-1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