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허가 없이 화산송이 반출하려던 60대 덜미

입력 2015-06-16 17:44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허가도 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장모(65·전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제주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화산송이 500㎏를 1t 트럭 화물칸에 싣고 그 위를 철쭉나무로 덮어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제주항 제2부두에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해경에 붙잡혔다.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는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 실험용이나 연구용, 공익성·공공성에 부합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보존자원을 무단으로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