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로 딸의 아이를 낳으려던 어머니

입력 2015-06-16 17:37

대장암으로 2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이 남겨둔 난자로 아이를 낳으려던 영국 어머니의 시도가 좌절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M부인(59)이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을 상대로 인공수정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B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부인은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냉동보관한 난자를 부모에게 맡기면서 아이를 대신 낳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M부인은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미국에서 인공수정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HFEA는 딸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난자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수술을 금지했다.

M부인은 “딸이 사후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활용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HEFA의 처분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HFEA 측은 법정에서 “인간적인 유혹이 있겠지만 딸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던건 우슬리 판사는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일부가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 소원을 어주려는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HFEA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