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잇따라 고발되고 있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51)씨는 이달 6~19일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B(35·여)씨와 아들이 자가 격리 중 치료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C(4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 경찰이 현재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C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메르스 자가격리 이탈자 속출… 불응땐 벌금 최고 300만원
입력 2015-06-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