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가로챈 상인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지검 특수부는 상생협력 발전기금 5억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도내 모 상인연합회장 A씨(55)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로부터 상인연합회 몫으로 상생협력 발전기금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인신문 발행 목적으로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2700만원을 가로채고, 배달도우미들을 허위로 등재해 보조금 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가로챈 또 다른 상인회장 B씨(59)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전통시장 상생협력 발전기금이 일부 상인회장과 회원들의 사익을 위해 임의로 분배가 되는 등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는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폐쇄적 조직으로 상인회장 등 소수가 공모해 이권을 취할 경우 이를 감시할 장치가 없어 비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세력 비리 사건”이라며 “상생협력 발전기금 사후 관리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상인회장이 상인회 발전기금 꿀꺽
입력 2015-06-1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