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흔들기 주도 진택중 목사 제명… 동조한 10명 자격정지

입력 2015-06-16 16:44 수정 2015-06-16 16:49
16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 긴급 임원회 열고 최근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의하고있다. 표결끝에 찬성 37표 반대 4표로 자격정지가 결의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최근 대표회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국민일보 6월15일자 25면)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제명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한기총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긴급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한기총 공동회장 등 11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한기총 운영세칙(3조6항)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단(단체)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보류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기자회견과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진택중(보수) 목사는 제명됐다. 김노아(성서총회) 김인식(개혁정통) 강기원(예장) 이건호(중앙) 서금석(개혁) 조갑문(합동중앙) 조경대(개혁) 이승렬(개혁총회) 조창희(예장증경총회) 김경직(기독교시민연대) 목사 등 10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임원회 같은 한기총의 각종 회의 참석이 제한된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분열을 획책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자격정지를 당한 이승렬 목사는 “이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위반한 일이 있기에 이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용규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은 “한기총 내부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 여론화하면서 대표회장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기자회견 주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발언권 부여 문제로 기자회견 주동 인사들과 일부 참석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또 직전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엄기호(성령교회) 목사가 지난해 초 제19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보등록을 위해 1억원씩 납부한 한기총 발전기금의 정확한 용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홍 전 대표회장의 공식 회의 출입은 금지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