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국 거부권으로 가나...23일? 30일?

입력 2015-06-16 17:42

청와대는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16일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문구를 ‘요청’으로 조정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행정부가 우려하는 국회법의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평가한 정의화 국회의장 평가와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중재안 단어 수정 하나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배제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특히 위헌 여부를 가릴 핵심쟁점인 해당 문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기는 오는 23일 또는 30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선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23일과 30일이 거부권 행사 디데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현재로선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30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면충돌 구도를 피할 수 없다. 이는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여당이 다시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이는 당청관계에서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치적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박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