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롯데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강수를 예고하자 롯데 측이 아웃렛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 자체 용역을 중단해 추이가 주목된다.
롯데 측은 16일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개발계획 변경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시작한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기한 내 3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개발계획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데 따른 조처다.
롯데 측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건 사실상 처음인데다 여론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개발계획 변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전체적 상황을 계속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롯데 측이 김해시 신문동에 87만8000㎡ 규모로 추진한 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으로 놀이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등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원래 1단계(2003년∼2008년)·2단계(2009년∼2013년)에 이은 3단계 사업을 지난해에 시작, 2016년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그 러나 롯데가 기존에 세우기로 한 관광시설 대신 아웃렛 등 쇼핑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사는 현재 착공조차 안 된 상태다.
이에 도는 지난달 12일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롯데에 보냈다.
도는 관광유통단지 준공 인가일(2013년 9월 9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6년 9월 8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롯데의 귀책사유를 따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롯데가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2017년 3월 8일부터 토지 자산평가액의 20%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롯데 측이 기존 3단계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는 쇼핑시설 추가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롯데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도가 1996년 개발계획 협약 이래 2013년까지 롯데가 신청한 7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8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을 모조리 승인해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강수’에 롯데 아웃렛 확장 용역 중단
입력 2015-06-1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