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돼 격리된 외국인이 최소 2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보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출국한 상태다. 정부는 메르스로 치료받거나 격리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 외국 국적자는 조선족 간병인인 93번 환자(64·여)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6일 “외국인 메르스 격리자가 20~3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자로 분류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출국정지를 한다. 하지만 명단을 확보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됐는데도 출국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출국하면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의심환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머무는 국가에서 관리·치료를 맡는다. 외국인이라도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최장 잠복기(2주)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막는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판정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30일 이내에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출국정지 후 격리나 치료를 받고, 10일 안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메르스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외국인은 긴급 생계비도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도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국번 없이 109)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핫라인에선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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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외국인 격리자 20~30명…일부는 통제 벗어나 출국
입력 2015-06-1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