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정원보다 승객을 더 많이 태우고 다니거나 관련 규정을 어긴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선주는 정원보다 더 많이 태워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이용객들은 싼값에 선박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런 초과 승선 행위 등 불법·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3일에만 2건의 승선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13일 낮 12시40분쯤 통영시 산양읍 앞 해상에서 승객 33명(어린이 3명 포함)을 태우고 가던 8.55t급 낚시어선 D호(통영선적)를 적발했다.
해당 선박의 정원은 15명으로 무려 18명의 승객이 더 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박 주인은 비진도의 한 펜션 투숙객 13명에 대해 1인당 1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태운 뒤 또 다른 펜션 투숙객 20명을 더 태워 항해하다 해경 경비선 검문에 걸렸다.
통영해경은 해당 어선 선주 전모(67·통영시)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통영시 한산도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 5명을 태우고 항해중이던 9.77t급 낚시어선 S호(통영선적)가 해경에 적발됐다.
S호는 회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통영시 산양읍 인근 섬에서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도록 배를 태워줬다.
통영해경은 이 선박 선장 한모(38·통영시)씨 역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경우 레저용으로 등록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나 레저용 선박의 승선료가 비싸 낚시선박을 타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이나 거제 일대 섬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하려면 1인당 2만원안팎의 승선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승선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낚시선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칫 대형 해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벌써 세월호 잊었나” 정원 15명 낚시어선에 33명 탑승 어선 적발
입력 2015-06-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