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의 냉동 난자로 아이를 대신 낳으려던 영국 어머니가 법원에서 거부당했다.
59세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딸은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다.
부부는 딸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구(HFEA)’가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부부는 딸이 투병 속에서도 몇 년간 흔들림 없이 대리모를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HFEA 측 변호인 캐서린 칼라간은 “대리모 시도는 이 부부가 원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그녀의 딸 역시 원했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부가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암으로 숨진 외동딸 난자로 ‘대리모’ 되려던 영국 어머니 법원에서 패소
입력 2015-06-1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