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노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사가 판매한 운동화(품번 AMH9064SK21)에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수리 또는 교환·환급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스코노코리아 운동화 사용 중 운동화 발목 부위에 위치한 아일렛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일렛에 끈을 연결하면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 아일렛의 구조가 끝이 벌어진 개방형이어서 보행 중 반대쪽 신발 끈이 걸리거나 아일렛끼리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스코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스코노코리아는 이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13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판매된 1149족에 대해 폐쇄형 아일렛으로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타제품 교환 또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안전한 폐쇄형 아일렛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02-6912-8850)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 스코노코리아 일부 운동화 무상수리 또는 교환
입력 2015-06-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