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수정으로 위헌성 안 없어졌다” 홍준표 “국회, 자기심사권 갖겠다는 것”

입력 2015-06-16 08:39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지사는 “유신헌법 당시 형사소송법의 영장청구조항에 검사의 요구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조항을 법관에 대해 지나친 영장발부를 강요한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로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홍 지사는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라며 “이번 여야합의로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조항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될수도 없고 여야가 임의조항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임의조항이 되는것도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그렇게 한다고해서 위헌성이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라며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원칙이 지켜졌는가에 있는 것인데 일부 자구수정만으로 그러한 헌법적 가치가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헌법수호자로서 미봉책으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홍 지사는 “입법부는 법률제개정 권한을 갖고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습니다”라며 “만약 이 행정입법권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할때는 사법부가 심사를해서 유무효를 선언하게 되는것이 현재의 헌법체계인데 이를 국회가 심사권한을 다시 갖겠다는것은 자기심사권을 갖겠다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성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라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