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는 처음부터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면서 강제성이 사라졌냐는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라며 “ 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변한게 없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야밤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끼워넣기로 슬쩍 포함한 국회법에 대해 비판하던 언론들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넣은 수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수용하라고 밀어붙이는군요”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확정에 오히려 기름 부어-‘구=청’ 으로 달랑고쳐 - 장난질 도 넘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변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입법한 건에 대해, 행정부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 판단되면 행사하는 겁니다”라며 “이걸 막겠다고 근 2주간 여야, 국회의장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 것 자체가, 최악의 꼼수였던 거죠”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 건은 국회의원들이 자랑해왔듯이 211명의 국가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동의한 법이라면, 대통령에 "우린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전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절차에 따라 재의 논의하는게 순리였습니다. 잔머리 쓸 일이 아니었던 거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왕 손을 댈 바에야, 국회의장 중재안 전체를 받았다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부담을 가질 텐데, 단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말장난식 단어 하나만 바꾸었기에, 청와대는 하자있는 법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까지 쥐게 된 것이죠”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법에 강제성이 있으면 있는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강제성을 줄였다는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라며 “대통령이 힘 있을 땐 강제성 없고, 힘 없을 땐 있다는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정치부장 yskim@kmib.co.kr
“‘구=청’으로 달랑고쳐 -장난질 도 넘었다” 변희재 “강제성 줄였다? 말되나”
입력 2015-06-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