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유먼 벌금 20만원에 “KBO 너나 잘하세요”

입력 2015-06-15 19:43
한화이글스 유먼(왼쪽), 유튜브 캡처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웨인 유먼(36)이 KBO의 ‘한 팀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언더셔츠를 입어야한다’는 규정을 어겨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유먼은 KBO의 선수복장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됐다.

KBO는 지난 3월 열린 규칙위원회에서 “언더셔츠, 스파이크는 구단별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암슬리브(팔 토시)도 언더셔츠와 동일 색상에 한하며 상표 표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4차 이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먼은 지난 1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한화 선수단이 선택한 검정 언더셔츠가 아닌 회색 언더셔츠를 입어 15일 KBO로부터 2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에 유먼은 경기장 안팎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KBO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왜 벌금이 부과됐는지 모르겠다. 회색 언더셔츠는 다른 선수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타자들의 형형색색 팔꿈치, 정강이 보호대 등은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KBO는 회색 언더셔츠보다 선수단의 안전 문제 사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장은 물론 호텔까지 팬들이 선수에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팬들이 아무 때나 선수 팔을 붙잡고 선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다. 사고가 나기 전에 KBO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유먼의 항의를 받은 KBO는 “벌금 제재를 내리기 전 유먼에게 한 차례 경고 했으며 지난 3월 복장규정을 마련하고 시즌 초 각 구단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유먼의 지적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며 구단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