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부원장보 "10년치 여신심사자료 내라" 농협은행 압박 정황

입력 2015-06-15 19:16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감독원 고위층이 농협은행에 10년치 여신자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은행 임원을 불러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당시 채권단이었던 농협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금감원 측은 농협은행의 여신자료를 제출 받고도 실제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이후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은행에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워크아웃을 먼저 권유한 정황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3차 워크아웃 당시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3차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성 전 회장을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앞서 자신의 상급자였던 조영제 전 부원장과의 대질조사에서 ‘조 전 부원장도 일련의 정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조 전 부원장의 경우 김 전 부원장보보다 사실관계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