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꿔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鄭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본회의 통과 17일만...자구 일부 수정
입력 2015-06-1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