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통제된다. 또 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구두지시를 비롯한 비공식적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연구원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해 4가지로 유형화한 뒤 일일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은 근절키로 했다.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정을 의무화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맨과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당국이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통제, 금융사의 과도한 보고·자료제출 제한 등이 담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금융사 가격결정에 당국 개입 통제, 비공식 행정지도 관행 근절
입력 2015-06-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