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첫 재판에서 “상품권 200만원은 아내 선물로 받은 화장품세트에 들어 있어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당시 양평군에서 2억3000만원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이라 행정을 잘 몰랐다. 돈 더 받으려 사기를 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박 전 수석 측은 2012년 12월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태희 전 두산 사장이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보내는 선물’이라며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줬다. 별 의심 없이 아내에게 전달했고, 상품권이 있다는 건 이후 아내에게 들어서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자리에서 ‘중앙대 관련 현안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대가성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재판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양평이 제 고향이라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한 것”이라며 “음악 하는 사람들이라 행정을 모르니까 양평군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양평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주 정책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산타워 상가를 특혜 임대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석이 되기 이전에 노후대비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박범훈 "상품권은 아내 화장품 선물에 들어있던 것"
입력 2015-06-1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