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소기업 상대 저작권 고소 남발한 SW 판매업체 사원 구속기소

입력 2015-06-15 15:53 수정 2015-06-15 16:04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확인 없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고소를 남발한 혐의(무고)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영업사원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확인 없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방문·상담 일지를 작성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해 단속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12곳을 포함해 중소기업 69곳의 사실확인서, 상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증거위조)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소프트웨어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소를 했다. 일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회사 등 업체 36곳은 합의 과정에서 A씨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A씨가 다니던 업체는 2억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대다수 선량한 업체가 압수수색 등 단속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농락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