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입력 2015-06-15 17:45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부가세 환급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체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행계획을 보면 관광객 1인 기준 부가세 환급액은 5000원에서 10만원까지며, 환급횟수는 연간 6회로 제한된다. 이는 물품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관광객 1인 기준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대상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법적근거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연간 100억원에 불과한 만큼 환급품목이 특산품과 기념품으로 한정돼 관광객 증가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영세업체들은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해 환매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산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도내 업체들이 많다”며 “특별법상 부가세 환급제는 3년간 한시적인 제도인데도 업체에서 비용부담을 감수해 가며 환매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제를 대체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